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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국적 31세 엄마, 네 살 아들 살해 혐의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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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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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형 사유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문제,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A씨는 올해 4월 29일 오전 3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4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자수했다.

A씨는 범행 5일 전 휴대폰을 통해 '영아 안락사' 등의 단어를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가정 환경을 비관해 산후우을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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