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우 전쟁 참전한 한국인…"벌금 300만원"

우크라이나 동북부 수미주의 수미시 아파트 상층부가 3일(현지시간) 러시아군 드론 공격으로 파괴돼 있다. 이번 공습으로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동북부 수미주의 수미시 아파트 상층부가 3일(현지시간) 러시아군 드론 공격으로 파괴돼 있다. 이번 공습으로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입해 활동한 한국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5일 오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에서 군사 훈련을 받는 등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 의용군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국가가 여행금지지역으로 정한 곳을 여행하는 등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현지에 체류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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