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입해 활동한 한국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5일 오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에서 군사 훈련을 받는 등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 의용군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국가가 여행금지지역으로 정한 곳을 여행하는 등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현지에 체류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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