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경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이모(53) 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 씨에게 10억1천여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보험사가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약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탔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 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사기 등 혐의로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2021년 3월 금고 2년형을 확정했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살인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2심 이 씨가 전부 승소하거나 청구액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날 2심에서 승소한 미래에셋생명 상대 소송을 포함해 이 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5일에는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소송 1심에서 이 씨가 패소했지만 현재로선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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