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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 방해” 남의 벌통에 농약 뿌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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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캠핑장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남의 벌통에 농약을 뿌려 꿀벌들을 죽인 5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 B(5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해 왔는데, 인근 양봉장 꿀벌들이 캠핑장으로 날아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불만을 품었다.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2021년 5월 농약을 물에 희석해 담은 분무기를 준비해 C, D씨의 양봉장 벌통 30개에 분사, 꿀벌들을 폐사시켜 시가 1천1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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