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 뒤에 숨지게 한 이른바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한 달 뒤인 6월 초쯤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아기를 집 안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는데, 그가 아기를 살해했다고 최종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제명…배현진은 징계 절차 착수
李 "부자 탈한국은 가짜뉴스, 이런짓 벌이다니"…대한상의 '후다닥' 사과
광주 찾은 이진숙에…시민단체 "내란세력 광주 떠나라"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의원 각축전에 과열 양상[6·3지선 판세분석]
유영하 "삼성의 고향 대구에 반도체 공장·서울병원 유치… 대구 운명 바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