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전 영아 사망사건' 병원서 퇴원한 뒤 살해…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전 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 뒤에 숨지게 한 이른바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한 달 뒤인 6월 초쯤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아기를 집 안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는데, 그가 아기를 살해했다고 최종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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