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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서 담배 피우다 산불 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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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쯤 영천시 화남면 한 밭에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버려 2만6천여㎡의 산림을 태우고 1억5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훼손된 산림이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고자 노력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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