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최초 보고 문건 아직도 못 찾아"…서훈 고발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서 전 실장이 문건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건지, 멸실된 건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것이다. 문건에는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당시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관 대상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문서를 서 전 실장이 갖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족 입장이다. 유족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 유족은 "정부가 이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