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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0년…“사회에서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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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며칠 전부터 도구 준비하고 피해자 혼자 있는 시간대 노려
이별요구하는 연인·배우자에 인화물질 뿌리는 등 동종 범죄 이력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5층 건물의 4층에 있는 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5층 건물의 4층에 있는 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동대구역 인근 성인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0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건물 4층에 있는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40대와 50대 남성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상자들은 각각 전신 3도 화상과 얼굴과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어 각각 전치 10주와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분개했고,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다치거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하는 등 각종 도구를 준비했고 B씨 혼자 무도장에 있는 시간대를 노렸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고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복수의 동종 범죄 이력이 있었다.

법원은 "B씨는 자신의 신체가 불에 타는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했고, 부상자들이 입은 화상 정도에 비춰보면 이 사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 고통을 더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중 배우자나 처남에게 보낸 서신을 보더라도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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