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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불법체포·독직폭행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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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가능한 상황이었고 확실하게 제압할 필요성 인정돼"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형사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5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태국인 3명을 불법체류 및 필로폰 소지, 투약 등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들을 불법체류로 현행범 체포한 뒤 마약 관련수사로 전환해 영장주의, 별건수사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1명에게는 이미 제압된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독직폭행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6개월~3년을 구형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궤를 같이 했다.

재판부는 당시 체포된 태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에 해당하고, 주거가 불분명하고 대포폰, 대포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춰봤을 때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모텔 호실 내부 수색과 공범들에 대한 체포도 적법한 행위였다고 봤다.

독직 폭행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범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만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점을 고려하면 마약사범들을 더욱 확실하게 제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나 동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유형력 행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약사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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