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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서 수천만원 뜯어 제 주머니 채운 노조위원장 징역 1년 2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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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나쁘고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러워"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건설사의 약점을 잡고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12일 오후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위법 소지가 있는 자료를 수집해 협박을 일삼았다. 노조 명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위를 취득한 후 공사 현장에 임의로 출입하면서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안전 장비를 잠시 해제했을 때 사진을 찍는 식이었다.

철근·콘크리트 공정 하도급업체인 피해회사들은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청에 고발되어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수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설사로부터 약 4천400만원을 가로챈 A씨는 이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피해자 중 절반과 합의했고 공탁금을 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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