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면서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12~15세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하면서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A(47)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다른 초·중학교에서 재학 중인 여학생 4명에게 2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A씨는 바디캠 등으로 3명에 대한 성착취물 11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A씨는 등교 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사실도 확인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 안팎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대구시교육청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실시, 일선 학교와 교육청, 검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논의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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