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 변화를 확인한 뒤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다음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씨 입시 비리 사건에서 조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조민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 입장 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가족 세 명을 모두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기소에 관해선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 기소 당시 자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선 "조민 씨 범행의 주범이 정경심 전 교수라고 판단해서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에 따른 재판)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 여부 결정 전 조민 씨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이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환 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앞서 2019년 9∼12월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어머니인 정 전 교수가 동시에 수사받고 기소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민 씨가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 및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최근 조민 씨와 조원 씨는 각각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석사 학위를 반납하는 등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다.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조원 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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