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묻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범행을 저지른지 6년 만에 구속됐다.
13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 소재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전남 광양 소재 친정어머니(아들의 외할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친정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미혼모인 자신이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져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추가 조사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는 같은 유령 영아 전수 조사로 인해 최근 드러난 사건들 대부분 죽은 아이를 암매장한 것과 비교, 이례적인 생매장 사례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한 후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취재진이 범행 이유 등을 묻자 "잘못했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숨진 아기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지로 가리킨 광양 소재 한 야산에서 아기 시신 발굴조사를 사흘째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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