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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명분 3조원어치 마약 밀수 30대 검은머리 호주인,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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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마약 밀수 주범이 징역 30년형을 확정 받았다.

30대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은 것.

다만 이 외국인은 한국계, 즉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주 국적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월 29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37) 씨도 징역 17년 선고 및 2억5천127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한 국제범죄조직과 공모,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2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 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했고, 이 가운데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이다. 이는 필로폰 밀수 적발 사례 중 국내 최대 규모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지난해 2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이씨 신병을 확보해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천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라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불복한 이씨가 상소했으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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