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12세의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가 사형을 구형 받았다.
또 친부는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계모 A(43)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B(40)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붓아들)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 피고인의 유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 탓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정했다"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 군을 반복해 때리는 등 50차례에 걸쳐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우기를 반복했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C군의 몸 전체를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눈이 옷으로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인 상태였고, 이를 A씨는 CCTV격인 '홈캠'으로 밖에서 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C군에게 쏟아내며 갈수록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최근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낳은 신생아를 이불로 감싸 안은 채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앞선 공판 과정에서도 신생아를 안고 법정에 서 왔다.
친부 B씨는 2년여 전인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부인 A씨가 C군을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는 C군의 친모가 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계모 A씨는 최후변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아이를 아프게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울먹이더니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친부 B씨는 "자식을 지키지 못한 저를 자책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B씨 부부에 대한 선고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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