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A(나이 17세, 현재 고3) 양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당일 저녁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설승원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양은 지난 12일 낮 대전 서구 소재 B양의 자택을 찾아가 B양을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됐다.
A양은 친구 B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시도해 실패하자 포기하고 당일 곧바로 경찰에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직접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양으로부터 절교하자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지난해 8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가해자로 판단돼 학급 분리 조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해당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상황이다. 대전교육청도 언론에 "학폭위 결정을 당사자 모두 받아들여 행정심판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학교 측도 A양과 B양 사이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학폭 논란'과 관련, 교육당국이 밝힌 입장은 향후 경찰 수사에서 A양의 진술, 경찰 판단 등과 대치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A·B양 소유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A양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A·B양의 가족과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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