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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목욕 중 낙상사고, 요양병원 직원 2명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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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 미비했다는 판단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부주의로 인해 고령의 입원환자에게 낙상사고를 유발한 요양보호사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 B(66)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산의 한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인 A, B씨는 2021년 6월 29일 오후 당시 86세의 입원환자 C씨를 목욕시키던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지장애로 인해 목욕을 거부하던 C씨는 몸을 비틀며 앞으로 숙였고, 목욕의자 아래로 떨어져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C씨가 체격이 크고 평소에도 목욕 도중 직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손을 휘둘러 때리려는 등 돌발행동을 보여왔던 점 등을 들어 요양보호사들이 낙상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C씨의 몸을 제대로 붙잡고 돌발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어느정도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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