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 맡겨놓고 면책 안돼” 가스배관 확인 없이 굴착하다 사고, 포스코이앤씨 2심서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심각한 인명·재산피해 위험성 고려, 도급인도 상당한 책임 져야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포항제철소 내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굴착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지반조사업체와 일을 맡긴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을 야기했다는 것인데, 법원은 직접 사고를 낸 업체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포스코이앤씨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반조사업체 A사에 벌금 1천만원,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각사 현장책임자에게도 300만~1천만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설계 및 시공을 수주한 뒤 A사에 지반조사 용역을 맡겼다. A사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9년 9월 4회에 걸쳐 굴착 공사를 하다 사고를 내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반조사업체에 벌금 900만원,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현장담당자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 확인 의무는 이행 가능성,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배관 매설상황 확인 의무는 굴착 공사 시공에 직접 개입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도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스배관 매설상황 미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의 심각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회사 간 관계나 현장상황 등에 비춰보면 포스코이앤씨 역시 이 사건 굴착공사를 지시·감독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한 업체로 상당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충남 태안군 안흥포구를 방문해 지역 상인들과 소통하며 민생 문제를 듣고, 상인들의 영업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
최근 청약통장 월 적립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 동작구 수방사...
경기 김포의 한 식자재 업체 대표가 지게차를 사용해 작업 중인 직원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게차 위에서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