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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맡겨놓고 면책 안돼” 가스배관 확인 없이 굴착하다 사고, 포스코이앤씨 2심서 벌금형

심각한 인명·재산피해 위험성 고려, 도급인도 상당한 책임 져야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포항제철소 내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굴착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지반조사업체와 일을 맡긴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을 야기했다는 것인데, 법원은 직접 사고를 낸 업체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포스코이앤씨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반조사업체 A사에 벌금 1천만원,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각사 현장책임자에게도 300만~1천만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설계 및 시공을 수주한 뒤 A사에 지반조사 용역을 맡겼다. A사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9년 9월 4회에 걸쳐 굴착 공사를 하다 사고를 내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반조사업체에 벌금 900만원,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현장담당자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 확인 의무는 이행 가능성,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배관 매설상황 확인 의무는 굴착 공사 시공에 직접 개입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도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스배관 매설상황 미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의 심각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회사 간 관계나 현장상황 등에 비춰보면 포스코이앤씨 역시 이 사건 굴착공사를 지시·감독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한 업체로 상당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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