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고속도로 고가차도 위를 달리는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 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0시 5분쯤 대구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를 지나던 택시기사 B(77) 씨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어깨관절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택시가 목적지와 반대방향으로 간다고 오해한 게 폭행의 원인이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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