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안건 심의에 나선다.
27일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는 대구시의 올해 첫 추경 편성으로 당초 예산 10조7천308억원에서 2.44%(2천622억원)가 증액된 10조9930억원이 편성됐다.
추경 예산은 분야별로 ▲민생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1천183억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무성 경비 지원(1천251억원) ▲통합신공항 건설 및 미래 신산업 육성(272억 원), ▲군위군 편입 지원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487억 원) 등이다.
추경 예산은 일반적으로 3, 4월 중 편성되지만, 올해는 7월에야 편성됐다. 예산 규모도 지난해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인 6천516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경기 둔화와 지방 재정 악화,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숙 예결위원장(동구4)은 "굉장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빚 없이 재정 꾸리겠다는 대구시 의지를 평가한다"면서 "지난번 예산 편성에서 일률적으로 삭감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삭감된 게 있다. 대구시와 면밀히 소통해 부족한 예산을 챙겨서 시민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중 심의 예정인 재·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태선 의원, 달서구6)▲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서구1)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등 총 19건이다.
18일 제1차 본회의 개회식 후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명복공원 이전 요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 촉구'(이성오 의원, 수성구3) 등 1건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5분 발언으로 ▲대구,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해야(하병문 의원, 북구4)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군위 전역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규제 해결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우수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에 대한 대구시의 전향적 관심 촉구(전태선 의원, 달서구6)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침수대책 마련에 관한 제언(박소영 의원, 동구2) ▲합리적인 두류정수장 터 개발방안 및 재원확보 방법 제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총 6건이 진행된다.
20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상임위별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다. 7월 임시회는 3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별 심사 안건을 처리하고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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