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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 몰래 주차해도 주거침입" 50대男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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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넘어 무단으로 철제 출입문 열고 진입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밤늦게 타인의 창고 앞마당에 허락 없이 주차한 5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59)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 소유의 임야 지상진입로를 약 150미터 지나 위치해 있는 B씨의 창고 앞에 자신의 차량을 밤늦게 주차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진입로 길목에는 철제 출입문과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돼 있었다.

A씨는 당시 주차장소가 지적도상 도로이자 국유지이고, 조용히 주차만 하고 간 것이라 주거 평온을 깨뜨리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주차 장소는 B씨가 화단을 둘러 놓는 등 외부지역과는 구분돼 있고 이러한 곳에 주차한 행위는 B씨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마당은 지적도상 도로이자 국유지에 해당하나,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고, B씨가 주거지 진입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가 주차 30분 후 경찰에 신고한 점도 잠에서 깨 피고인 집까지 항의하러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 탓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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