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외박증을 임의로 위조해 사용한 카투사 예비역이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재판부가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된 형을 면제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카투사로 입대해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재 모 부대 행정반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전역했다.
A씨는 군생활 막바지인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03회에 걸쳐 자신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무지 PC 공유폴더에 있는 외박증 양식을 임의로 출력한 뒤 미군 일등상사 및 중대장 서명을 위조해 외박증 10매를 위조해 실제로 사용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전부터 선배 카투사 대원들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걸로 보이는 점, 징계절차로 강등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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