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부인을 바다에 떨어뜨린 것은 물론, 돌까지 던져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편이 해양경찰에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3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해경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인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렸다.
이어 B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까지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가 주변에 있던 돌들을 바다에 빠진 B씨 머리 부위에 수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긴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실제로 B씨 시신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 및 혈흔이 확인됐다.
이같은 A씨의 범행은 A씨의 거짓 신고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26분쯤 후인 당일 오전 3시 6분쯤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 부인이 마치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 했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의 불화 등을 범행 동기로 밝히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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