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24년)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가 18일 저녁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노동계 10620원, 경영계 9795원)에 이은 8차 수정안도 나왔다.
7차 수정안 대비 노동계는 40원 깎은 10580원, 경영계는 10원 높인 9805원이다.
최저임금 수준 최종 결정은 오늘 늦은 밤 내지는 내일(19일) 새벽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사, 즉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그 중재안을 내고, 이에 대한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중재안 제시 없는 투표 가능성도 있다.
이들 모든 경우의 수는 8차 수정안에서 보여준 격차 775원에서 좀 더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따라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인상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최초로 1만원대에 진입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올해 수준(9천620원)에서 380원 이상 오를 경우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처럼 바뀌어 왔다.
이 기간만 따지면, 2009년(4000원)에서 2010년(4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게 최저 인상폭이고, 2017년(6470원)에서 2018년(7530원)으로 넘어가며 1060원 오른 게 최고 인상폭이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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