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첫 1만원대 가능성도" 최저임금 9820~10150원 사이서 결정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2024년 최저임금 노사 수정안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
[그래픽] 2024년 최저임금 노사 수정안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9천820∼1만150원을 제안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내년도(2024년) 최저임금이 9820원부터 1015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최소 2% 넘게 오른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첫 1만원대 진입 가능성도 꽤 커진 모습이다.

▶이는 노사 간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던진 중재안에 따른 전망이다.

사실상 첫 1만원대, 첫 9천900원대, 첫 9천800원대, 이렇게 셋 중 하나의 기록이 확정됐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중인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에서 1만150원을 제시했다.

현행 9620원 대비 2.1%에서 5.5%까지 인상을 허용하는 것이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이 노사에게 부여하는 마지막 노사 합의 기회이다.

이쯤 수순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앞서 공익위원은 중재안 겸 공익위원안을 제시해왔다.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 표결해 결정됐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심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2210원 대 9620원 구도를 만들었다. 2520원 격차였다.

이게 이날 나온 8차 수정안에서는 10580원 대 9805원으로 775원 격차까지 좁혀졌다.

그 다음으로 10150원 대 9820원의 345원 격차 범위 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임박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날로 109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 노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다.

▶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따라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인상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최초로 1만원대에 진입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올해 수준(9천620원)에서 380원 이상 오를 경우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상승해 왔다.

이 기간만 따지면, 2009년(4000원)에서 2010년(4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게 최저 인상폭이고, 2017년(6470원)에서 2018년(7530원)으로 넘어가며 1060원 오른 게 최고 인상폭이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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