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24년) 최저임금이 9820원부터 1015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최소 2% 넘게 오른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첫 1만원대 진입 가능성도 꽤 커진 모습이다.
▶이는 노사 간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던진 중재안에 따른 전망이다.
사실상 첫 1만원대, 첫 9천900원대, 첫 9천800원대, 이렇게 셋 중 하나의 기록이 확정됐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중인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에서 1만150원을 제시했다.
현행 9620원 대비 2.1%에서 5.5%까지 인상을 허용하는 것이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이 노사에게 부여하는 마지막 노사 합의 기회이다.
이쯤 수순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앞서 공익위원은 중재안 겸 공익위원안을 제시해왔다.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 표결해 결정됐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심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2210원 대 9620원 구도를 만들었다. 2520원 격차였다.
이게 이날 나온 8차 수정안에서는 10580원 대 9805원으로 775원 격차까지 좁혀졌다.
그 다음으로 10150원 대 9820원의 345원 격차 범위 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임박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날로 109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 노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다.
▶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따라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인상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최초로 1만원대에 진입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올해 수준(9천620원)에서 380원 이상 오를 경우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상승해 왔다.
이 기간만 따지면, 2009년(4000원)에서 2010년(4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게 최저 인상폭이고, 2017년(6470원)에서 2018년(7530원)으로 넘어가며 1060원 오른 게 최고 인상폭이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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