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첫 항소심을 진행, 변론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미 사람으로 가치가 없다.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이라며 "1심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형시켜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쯤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 (당시 15세·10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3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다"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검찰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회사를 그만둔 후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족들과 불화가 쌓여갔다. 그런던 사건 발생 3주전 A씨는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며 울면서 119에 허위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 중 A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한동훈과 같이 못간다…해당 행위엔 강력 조치"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
차진아 교수 작심 인터뷰 "수준 낮은 공청회…秋, 공직 자격 없어"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박지원 "김정은, 두번 불러도 안 보더라…우원식과 악수는 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