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첫 항소심을 진행, 변론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미 사람으로 가치가 없다.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이라며 "1심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형시켜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쯤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 (당시 15세·10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3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다"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검찰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회사를 그만둔 후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족들과 불화가 쌓여갔다. 그런던 사건 발생 3주전 A씨는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며 울면서 119에 허위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 중 A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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