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배 부의장은 구의원 당선 이후 중구청과의 수의계약에 제한을 받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배 부의장의 유령회사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예비군 훈련장 홍보물 제작 등 모두 8건의 수의계약(1천680만원 상당)을 중구청과 맺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감사 인원 3명을 투입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지난 13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중구의회와 중구의장에게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중구의회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해 24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