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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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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료 중 최대 30만원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접수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는 최근 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내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임차보증금 및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대해 납부한 전세금 반환 보증료 중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이어야 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가능하다. 보증 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청년e끌림(gbyouth.co.kr) 홈페이지 접수 또는 영천시 일자리노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천시는 자격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상세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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