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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보름 간 200여회 연락, 40대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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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200회가 넘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9) 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간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B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B씨와 결별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같은달 18일까지 각각 172회, 65회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4차례 전화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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