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진 연인에 보름 간 200여회 연락, 40대男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200회가 넘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9) 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간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B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B씨와 결별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같은달 18일까지 각각 172회, 65회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4차례 전화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