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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기피 후 잠적 20대女, 집행유예 취소로 1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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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보호관찰소 전경. 매일신문DB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던 20대 여성이 결국 집행유예 취소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A씨(여·22세)를 검거해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 17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법원에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31시간 정도만 이행한 채 소재를 감췄다가 보호관찰소에 붙잡혔다.

검거된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으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돼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정민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 명령은 대상자에게 처벌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공공 이익증진과 비용절감 효과가 큰 선진 형사정책"이라며 "법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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