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8일 오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현재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부재중인 탓에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몬도 총괄공사대리는 한국 정부에 독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외교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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