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음주운전 60대 전방주시 안하다 '끼익', 징역 10월 실형

횡단보도 건너던 30대 남성, 2세 여아 넘어져 상해 입어
2000년 이후 음주운전 처벌 7회, 집행유예형 판결도 2번
법원 “선처에도 범행 반복, 실형 선고 불가피”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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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돼 법정에서 선처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 결국 보행자들에 상해를 입힌 6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8시 40분쯤 대구 동구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주의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과 2살 여아를 넘어뜨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A씨가 200년 이후 7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2008년과 2016년에는 법원의 선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재범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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