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립공원공단 직원들,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별장처럼 썼다

권익위 조사 결과 생태탐방원 5곳서 부당 사용 14건 적발
가장 비싸고 큰 8인실 독채…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 불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생활관 예비숙소 부정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생활관 예비숙소 부정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 있는 널찍한 숙박시설을 무료로 부당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권익위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한려수도 등 8개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생태탐방원에서 부당 사용 1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료 대여하고 있다.

공원마다 객실 15~30개가 조성돼 있고, 객실 중에는 1곳씩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없는 '예비객실'이 있다.

예비객실은 시설 고장 등으로 기존 객실이 사용 불가 상태가 됐을 때 비상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이 같은 예비객실을 관행적으로 무료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브리핑에서 "이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가장 비싸고 큰 8인실 독채 등이었다"며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각 공원에 예비객실의 숙박 내역을 관리하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단 소유 공공재산인 예비객실을 공단 직원과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 예약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국립공원공단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부당 이용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앞으로 예비객실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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