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8월부터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가맹 조건을 개편한다.
이번 지역상품권 가맹 조건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주유소, 대형(식자재)마트 등 연매출 30억원 초과한 업체 34개소를 선별해 지난 24일 가맹점 취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취소 업체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오는 18일부터는 예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올해 하반기 농민수당으로 지급되는 정책발행 예천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전재익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은 "변경된 행정안전부 지침 적용으로 군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며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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