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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아동학대 처벌법 제·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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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소신 발언해 ‘화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하윤수 교육감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하윤수 교육감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아동학대 처벌법'과 관련해 소신을 밝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조항이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돼 있다"며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 교육 현장에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다수의 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받게 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교사는 수사와 재판에 불려 다니게 된다"면서 "문제는 차후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다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아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를 입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날 게시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기준 250개 이상의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법적인 한계로 인해 대부분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결국 교육 현장 전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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