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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은 구속, 이성만은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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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차이"

윤관석, 이성만. 연합뉴스
윤관석, 이성만.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두 현직 국회의원의 운명이 4일 엇갈렸다.

윤관석(62) 무소속 의원은 구속됐고, 이성만(61) 무소속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법원이 보는 증거인멸 우려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진행 후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미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4월 28, 29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성만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천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의원 2명 신병 확보에는 실패한 상황이다. 일부 정치적 부담 발생도 예상된다.

그러나 윤관석 의원은 '송영길계 좌장' 위치에서 당시 경선 운동 전반을 기획 및 총괄했다는 점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및 지시 여부 규명에 '쓸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의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이 기간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및 지시 여부를 최대한 확인한 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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