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5천만원을 입금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타인이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5천만원의 존재를 뒤늦게 알아챘다. A씨는 이듬해 4월부터 5월까지 이돈을 25회에 걸쳐 매일 200만원씩 이체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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