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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일 것" 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살인예비 혐의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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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범행 1시간 30분 만에 체포, 흉기 등 압수
채팅 플랫폼에 살인 예고글· 흉기 사진 등 게시한 혐의
피의자, 범행 일체 자백…경북경찰 "범행 실행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온라인 '묻지마 살인 예고'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경북에서 온라인 채팅 플랫폼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을 예고한 이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일 A(33) 씨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한 온라인 채팅 플랫폼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플랫폼에 협박 글이 게시됐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신속히 확보·분석해 피의자 신원과 거처 특정에 나섰다.

이어 형사 인력을 집중 출동시켜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경북 한 지역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협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를 사회 불안을 부르는 테러행위로 간주, 경찰력을 총동원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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