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명 사상자 낸 최원종, '머그샷 거부'…누리꾼들 "범죄자 살기 좋은 한국" 분노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서현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최원종(22)이 신상 공개 과정에서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공개된 사진과 실제 얼굴의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 속에 강력범의 머그샷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최원종의 얼굴은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의 사진 2장이 공개됐다.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이 언론에 배포된 것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다. 네티즌들은 "머그샷은 거부하면 안 찍어도 되는구나.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머그샷 강제로 해야지 살인범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피의자 등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공개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머그샷은 신상 공개용이므로 공개를 원치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촬영도 하지 않는다"며 "강력범이나 구속한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상 공개 과정에서 머그샷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개되는 범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달 21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지난 5월 26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등도 공개된 사진이 실제 얼굴과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에서도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기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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