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여성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신모(28)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약물운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물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롤스로이스를 몰고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 일종으로 통증 경감과 환각 작용 등 효과가 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찰은 신 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또한 케타민 이외의 또 다른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조사 결과로 신 씨가 당시 다른 마약에도 취해있었다면 형량은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확인하고, 지난 3일 오후 3시쯤 신 씨를 석방했다.
신 씨의 석방 소식에 경찰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 6일 천호성(법무법인 디스커버리) 변호사는 "강남경찰서 제정신이냐"며 "(운전자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고작 20대가 6억원짜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있고,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을 당했는데, 대형 로펌이 신원보증 해줬다고 그걸 받아준다는 게 경찰이 할 짓인지 이해가 안 되고 분노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만 구금할 수 있다"며 "실무상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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