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준석-조민 결혼한다' 가짜뉴스에 조국 "쓰레기 같은 짓거리"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가짜뉴스' 유포되자 비난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가짜 뉴스 이미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가짜 뉴스 이미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 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결혼한다는 가짜뉴스를 담은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을 두고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며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날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같은 쇼츠를 두고 비판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적었다.

황 부위원장은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자막이 담긴 유튜브 쇼츠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황 부위원장이 캡쳐한 유튜브 쇼츠 영상에는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소식",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다"라며, 결혼식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담겼다.

해당 유튜브 쇼츠 영상은 9일 오전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가 정오가 지난 현재, 영상 시청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 영상은 9일 오전까지 조회 수 29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유튜브 쇼츠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있어 유포를 막을 방안이 사실상 없다. 유튜버는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취급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언론중재, 방송법 등 적용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유튜브 측은 허위 정보·비방 등이 담긴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 제한·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다. 또 허위 정보 피해자가 유튜브에 연락할 방법이 신고기능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 내용 정정 등을 빠르게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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