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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야한 사진 없어?"…12세 아동에 나체 사진 요구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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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2세 아동·청소년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8시 37분쯤 강원 원주의 집에서 SNS를 통해 B(12)양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여러 차례 '00이 몸매 사진도 보여줄 수 있어' '사진 더 없어? 야한 거 오빤 00이 좋더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B양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을 받았다. 또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재판에서 A씨는 "B양에게 새로운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촬영 후 저장돼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뿐,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는 없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나 피해자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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