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급제동하며 멈춰 선 앞 차 때문에 뒤따라 오던 덤프트럭이 미처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 경찰이 뒷 차인 덤프트럭을 가해자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앞에 가는 카니발이 속도를 줄이길래 저도 속도를 줄였는데.. 갑자기 급제동?? 그런데 경찰은 제가 가해자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90킬로미터의 편도 3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인 덤프트럭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25톤(t) 덤프트럭 운전자인 A씨는 정속 주행 중이었는데 A씨 트럭 앞으로 검은색 카니발이 1차로→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 들어왔다. 영상에는 앞서가던 카니발이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담겼고 뒤따르던 A씨도 속도를 줄였다.
이후 카니발은 갑자기 비상 깜박이를 켜고 급제동을 했고, A씨는 미처 속도를 다 줄이지 못하고 카니발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가 난 구간은 진·출입로도 없는 고속도로 한복판이었다.
A씨는 "제 차량은 현대 엑시언트 25톤 덤프트럭이고 모래가 가득 실려서 총 중량 40톤"이라며 "짐이 실려 있어서 10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가고 있었다. 앞차가 옆차들보다 속도를 현저하게 줄여서 저도 같이 속도를 줄이고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완전 정지할 줄은 몰랐다. 다시 '옆 차들과 같은 정상 속도로 가겠지' 하는 생각에 순간 거리를 확보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화물차 특성상 자차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경찰에서는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가며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저를 가해자로 지목했다"며 억울해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전거리 미확보로 뒤차를 가해 차량으로 본다. 언제쯤 경찰의 이런 생각이 바뀔까"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앞 차는 진출로로 빠지려고 했던 상황도 아니고, 앞에 차들도 없었다. 갑자기 멈출 이유가 없다"면서 "A씨가 자차 보험이 없는 상황에선 A씨가 앞 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에서 말하는 가해 차량, 피해 차량과 무관하게 법원에선 판사에 따라 과실 비율을 다르게 판결할 수 있다"며 "앞 차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직접 나홀로 소송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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