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훈 딸 수사, 檢 송치시 회피신고"…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가이드라인 마련

권익위, 12개 수사·감사·조사기관과 협의…일괄 기준 마련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신고·고소·고발사건을 회피해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 지침이 적용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것도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사건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에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9일 브리핑을 열고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천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방부·고용노동부 등과 지난달과 5월 협의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사·감사·조사 업무 공직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권익위는 이 지침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현직 장관의 수사 사건 관련 유권해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전현희 전 위원장 재임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현재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보면 이해충돌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선 "전임 위원장들이 했던 해석은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한 해석이었고, 이번에 권익위가 해석한 것은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 이후로는 이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며 "권익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 수사·감사·조사기관 이해충돌 방지담당관들과 충분한 의논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법무부 장관은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수완박'법 진행에 따라 경찰 수사 사항이 검찰과 법무부 장관까지 가지는 않는다"며 "경찰이 현재 수사하는 상황에서는 한 장관이 회피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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