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며 길거리와 백화점 주차장에서 10~20대 여성을 묻지 마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오후 3시 4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 앞에서 길을 걷던 13세 여아를 밀어 폭행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쯤에는 청주 한 오피스텔 상가 앞에서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다.
또 A씨는 같은 날 청주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중반 여성의 얼굴을 물건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가 하면 오후 11시쯤에는 한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묻지 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력성 표출로 일상생활 중이던 무고한 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했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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