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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으로 경영 피해입은 창업·중소기업에 지원 연장' 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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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창업 7년 지난 창업·중소기업도 추가 혜택 보도록"

지난해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종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종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한호우'에 이은 '태풍상륙'으로 창업·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을 기존 7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으로부터 단 하루라도 경과한 기업은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기간을 산정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및 투자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단순히 창업한 지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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