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한호우'에 이은 '태풍상륙'으로 창업·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을 기존 7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으로부터 단 하루라도 경과한 기업은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기간을 산정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및 투자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단순히 창업한 지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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