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추진 중인 선남골프장 조성 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10일 성주군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서 열린 선남골프장 조성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협약 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대방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 등 돌파구 마련에 나서려든 성주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성주군은 공모를 거쳐 2020년 8월 대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선남골프장 조성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이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여 동안 기간 연장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유지를 한 필지도 확보하지 못하자, 성주군은 지난해 10월 대방건설에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이행보증서를 반환했다.
이에 대방건설은 성주군을 상대로 같은 해 11월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협약 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4월 열린 본안소송 1차 변론에서는 남측 군유지를 중심으로 한 9홀 규모(군유지 57만㎡, 사유지 5천773㎡)의 골프장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는 업무협약 내용과 관련해 성주군과 대방건설이 해석의 차이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당시 대방건설 측은 "성주군이 사업협약 당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근거해 남측 군유지를 중심으로 한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우선 조성키로 했다"며 "성주군의 우선협상대상자 협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주군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18홀 전체에 대한 사업시행자 조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상황에 따라 9홀을 분리해서 우선 조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성주군은 판결문을 받아 분석하고, 변호인과의 협의 등을 거쳐 대응 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성주 선남골프장은 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일대 110만6천243㎡(군유지 71만9천36㎡·국유지 2천43㎡·사유지 38만5천164㎡)로 18홀 규모로 2024년 완공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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