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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채찍이 됐다…주인 폭행에 반려견 '낑' 소리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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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강아지 목줄을 채찍 삼아 반려견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견주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애견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반려동물구조협회 인스타그램 캡처
경북 구미에서 강아지 목줄을 채찍 삼아 반려견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견주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애견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반려동물구조협회 인스타그램 캡처

경북 구미에서 강아지 목줄을 채찍 삼아 반려견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견주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애견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구미시 봉곡동에서 발생한 강아지 학대 사건을 고발했다.

협회가 올린 영상에는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견주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목줄을 내리쳐 강아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강아지는 바닥에 엎어진 채 폭행을 당했음에도 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당시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협회는 경찰과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길고 긴 대치 끝에 상처받은 진돗개를 (주인에게서) 격리했다"고 전했다.

협회가 공개한 최근 영상에는 학대를 당했던 강아지가 비교적 안정을 찾은 듯 밝은 표정으로 협회 관계자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견주의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격리에 불과하다.

협회는 "최소 5일 이상 격리된다.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구조된 아이를 돌보겠다"며 "격리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견주의)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려 한다"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일정 기간 격리하더라도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지 못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

이에 정치권 등에서는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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