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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동의 받았다"…투자사기 비관해 두 딸 살해한 친모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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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투자사기 피해를 당한 후 삶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첫째 딸은 24세 둘째 딸은 17세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오랜 지인으로부터 4억여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본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삶을 비관해 두 딸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도 자해해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에 대한 살인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도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첫째 딸이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협조했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언급한 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에 비춰 승낙살인죄의 요건인 '자유의사에 따른 진지하고 종국적인 승낙'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자인 둘째 딸에 대한 범행은 1심과 동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이 씨와 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던 둘째 딸은 저항을 포기했을 뿐 살해당하는 것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씨와 검사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씨의 돈을 가로챈 사기범은 이 씨를 비롯한 피해자 10명에게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금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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