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방안으로 내놓은 '민원대응팀'을 둘러싸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교육공무직에게 악성 민원을 떠넘기는 처사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비노조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대응팀 구성은 힘없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횡포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각 학교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안팎이 참여하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꾸려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공무직은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 중 공무원이 아닌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사 등을 말한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민원대응팀 구성 계획은) 학교 현실을 전혀 모르는 졸속·탁상행정이다"며 "(교무실무사·행정실무사들은) 교무실, 행정실로 걸려오는 전화 응대부터 수많은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만신창이가 된 지 이미 오래다"고 주장했다.
곽소연 학비노조 교무분과장은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민원대응팀의 최하위에 있는 교육공무직은 갑질 민원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는 교원치유지원센터라도 있지만 교육공무직은 업무나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고통을 호소할 곳이 없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민원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학비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8일간 전국 교육공무직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학부모와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답했다.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 응답자의 52%는 노동조합이나 동료에게 상담하거나 그냥 참는다고 응답했다.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 의논하는 경우는 27.4%에 불과했다.
학비노조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교사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교육공무직을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민원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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